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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정6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4.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우연히 듣게 되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은 제6회 공판기일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데 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소액결제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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