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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5. 11. 23: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와 시비가 일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B, 피해자 A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치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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