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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2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8. 05: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21세)가 위 주점 냉장고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를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 I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 B는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기물을 파손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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