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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 선고 2018고합3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신준호(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경

법무법인 테미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홍주

판결선고

2018. 8.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6,450,7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상반기 무렵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여 자신들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판매할 대마를 수입,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2016. 12.경 미국 IT업체 'C'의 서버호스팅 및 SSL보안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전문 판매 쇼핑몰[D(이하 'D'이라 한다)]을 개설한 뒤 위 쇼핑몰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B은 대마 매수자들과의 통신 및 대마 배송(속칭 '드랍')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광진구 E,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 안에 대마 재배기구인 LED조명기구, 환풍시설, 에어컨, 화분, 배양토,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구비해 놓고, 위 발아기구에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된 종자를 배양토가 담긴 화분에 옮겨 담아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영리 목적 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대마초 재배만으로는 판매할 대마의 물량을 조달하기 부족하자 해외에서 이를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420g의 대마를 호주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였다.

가. 2016. 12. 초순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브라우저 'G' 검색창에 'weed provider shipping to korea'(한국으로 운송하는 대마 업자라는 의미)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호주 등 해외에서 생산된 대마 약 40g을 국내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응한 위 성명불상자는 호주 등 해외에서 대마 약 40g을 국제특급우편에 은닉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수취지(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지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우편물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 배송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2017. 1. 말경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호주 등 해외에서 생산된 대마 약 180g을 국내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응한 위 성명불상자는 호주 등 해외에서 대마 약 180g을 국제특급우편에 은닉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수취지(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지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우편물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 배송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다. 2017. 3. 말경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호주 등 해외에서 생산된 대마 약 200g을 국내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응한 위 성명불상자는 호주 등 해외에서 대마 약 180g을 국제특급우편에 은닉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수취지(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지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우편물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 배송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3.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위 1, 2항과 같이 재배하거나 수입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 15:55 경 피고인 A이 게시한 위 'D'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H메신저를 통해 대마 매수의사를 밝혀온 I과 대마 매매에 관해 흥정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불상의 일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0.07BTC(시가 83,370 원)를 대금으로 전송받은 뒤, 같은 달 초순경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불상지에 대마 약 0.54g을 은닉(속칭 '드랍')한 다음 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5, 30 제외)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들을 상대로 대마 합계 약 364.28g을 대금 합계 약 56,450,780원 (46.07BTC)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의 J K 계정 분석, D 판매 대마 품종 변경 등, 피내사자와의 모바일 메신저상 대화내역 1,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첨부, I의 진술조서 등 첨부, D 사이트 개설자 특정 단서 파악역 IP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A 외 1명가상화폐 거래내역 회신, A의 약식명령서 등 첨부, A의 비트코인 지갑주소의 블록체인 조회, 피의자 A의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 IP 조회, 피의자 A의 멕시코 가상화폐 거래소 L 회원 확인,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담당수사관 간 송수신된 메시지 컬러본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M 자료회신, 피의자 A의 과거 대마 종자 밀수 사건기록 검토, 피의자 A의 과거 사건 증거인멸 정황 관련, 피의자 A수취 해외우편물 조회 결과, 각 범죄일 비트코인 시세 확인, 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대마 전문판매 쇼핑몰 사이트 정보 입수, D 사이트 캡처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마 흡연을 통해 다리의 통증을 완화하려는 등의 의도로 대마초를 재배한 것이어서 매매의 목적이 없었고, 재배에 실패하여 실제 대마를 판매하지도 못했다. 영리 목적 대마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마를 주문하고 판매자로부터 2~3일 만에 배송을 받았으므로 국내에 이미 반입되어 있던 대마를 매수한 것일 뿐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다리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영리 목적도 없었다. 대마 판매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게 대마를 판매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의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것이지 이를 판매할 의도가 없었고, 재배에 실패하여 실제 대마를 판매하지도 못했다. 영리 목적 대마 수입에 관하여, 판매한 대마는 전적으로 A이 맡아 조달하였고, 피고인은 수입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 대마 판매에 관하여,

피고인은 에게 대마를 판매한 적이 없다.

2.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6. 6, 21.경 영국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 10개를 밀수하였고, 같은 해 7. 2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스위스발 국제우편물에 들어 있는 대마 종자 15개를 수령하던 중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었다.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위 2016. 6. 21.자 밀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발 국제우편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국 위 2016. 6. 21.자 범행에 대해서만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12.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거기록 524, 943쪽 이하).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16. 7. 27. 석방되자마자 원격접속 기능을 이용해 위 체포시 압수된 스마트폰(동생 N 명의)의 데이터를 초기화 하고, 곧바로 0으로 피고인 B에게 "아이폰은 지우면 경찰도 못 뚫는다. 갤럭시였으면 그냥 둘 다 감옥 갈 뻔 했다. 집행유예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증거기록 1084쪽), 당시 재배하고 있던 대마초의 생장 상태와 향후 재배 계획 등을 피고인 B과 논의하면서 "영국에 추가로 주문했던 것1)을 취소하려고 전화2 했더니 이미 발송되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그럼 어떻게 해? 택배회사에 반송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 자수해야 하나? 아니다, 어차피 걸리지, 않을 것이니 괜찮다. 그것이 도착하면 무조건 1kg 이상은 나올 테니 좋게 생각하자"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087쪽).

다) 피고인 A은 2016. 7. 8.경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에게 재배하고 있는 대마초의 사진을 보이면서 "나는 현재 친구와 유망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282쪽 이하), 위 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검찰 3회 조사에서 "2016, 5.~6.경 B과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논의했는데, 그러한 근황을 지인에게 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8쪽).

라) 피고인 A은 2016. 10. 20. H 메신저로 중국에 사는 조선족인 P에게 "① 독일 산 최고급 엑스터시 1개당 가격, ② 영국산 케타민 1g당 가격, ③ 둘 중 하나 수입시에 일주일마다 매일 가능한 수량 미리 제시 부탁, 배송편 아시아 전문인한테 자문 구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함, 바로 현찰화인지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필요, 3번이 꽤 중요함, 그래야 이빨 잘 쳐서 우리 돈 거의 안 들이고 들여올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가격과 공급 가능한 물량, 소요시간, 배송 방법 등을 문의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 A은 2016. 말경 D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함께 관리하며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Q과 H 메신저의 아이디 'R'를 판매자의 연락처로 게시하였다(증거기록 8쪽 이하, 64쪽 이하), 피고인들은 위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면서 매수 희망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였고, 매수 희망자가 이른바 '판매자 인증'을 요구하면 실시간으로 연락하여 인증 방식을 협의하였으며(증거기록 757쪽 이하), 대마 판매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바) 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1. 1.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판매자의 H 메신저 아이디 'R'로 연락해 위 판매자가 요구하는 지갑주소로 95,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숨겨져 있던 대마 1g을 찾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쪽, I 증인신문 녹취서 2쪽),3) I이 대마를 구입하고 수령한 방식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해 온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 법정에서 I은 D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I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사) 피고인 B은 2018. 4. 3. 검찰에 체포되어 같은 날 조사에서 "2016. 하반기경 A과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팔아보자, 마약 판매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 한 후 대마초 재배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097쪽),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자필로 "군대 전역 후 무일푼으로 상경하여 대출 빚에 허덕이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1101쪽). 이 법정에서 "대마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A이 '이거 수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B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아) 피고인 A도 2018. 4. 3. 검찰에 체포되어 같은 날 조사에서 "우리가 판매한 대마는 호주에서 국제우편으로 수입한 것이다. 밀수할 대마의 양은 온스로 계산했고, 횟수는 많은데 3번은 확실하며, 한국으로 오는 데 3일 걸렸다. G에서 찾은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주고 매수했는데, 재배하는 수확량이 너무 적어 밀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13~1117쪽),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인터넷에 'weed provider shipping to KOREA'라고 검색해 나온 영문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여 영어로 대화를 나눴고, 그는 대마가 호주산이라고 했다. B과 함께 판매자가 보낸 대마를 수령하러 갔었는데 대마가 담겨 있던 봉투에 판매자의 이름이 영어로 쓰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1, 1196~1199쪽).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D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 대마를 조달하고 판매한 방식, 피고인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이 대마를 수입하여 조달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들이 대마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하였으나 실제 수확을 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A 이 중국의 지인에게 마약류의 수입에 관하여 상세하게 문의한 후 다량의 대마를 판매해 온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A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해외 판매자를 접촉한 경위, 대마 거래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 대마가 발송된 방식 등으로 볼 때 실제로는 국내에 있는 판매자가 마치 해외에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특히 다수의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이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B은 대마 종자 밀수 때부터 범행에 관여하는 등 초기부터 피고인 A과 대마 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내로 반입된 대마를 수령하러 가기도 하였으며, 대마 판매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으며, I을 포함한 여러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기본영역)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다.목 등)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다.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함께 대마를 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대마를 수입, 판매해 온 기간이 길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많으며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 종자를 밀수하다 검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고도 곧바로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뒤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고,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으며,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신체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은 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할 대마를 배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A에 비해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0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재배하거나 수입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D'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H 메신저를 통해 매수의사를 밝혀온 매수 희망자들과 대마 매매에 관해 흥정하고, 피고인 A은 매수 희망자로부터 불상의 일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전송받은 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지에 대마를 은닉한 다음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을 상대로 대마 합계 약 0.19g을 대금 합계 약 30,910원(0.03BTC)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거래내역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마 판매 범행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매수 희망자들에게 적어도 1g 이상씩의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4)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대마 거래량과 전송받은 비트코인은 0.07g, 0.01BTC와 0.12g, 0.02BTC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분량 · 가액이어서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하고 위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전송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추가로 대마 종자가 들어올 것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B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1쪽).

2) 피고인 A은 영국 판매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직접 전화통

화를 시도하였고(증거기록 1259쪽), 당시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위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

고인 BO로부터 전화번호(국가번호 44)를 전달받아 전화하였다.

3) 1은 2017. 1. 1. 16:27경 9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792857BTC)을 구입하여 이를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하였고(증거기록 435쪽), 같은 날 17:35경 피고인 A의 지갑주소로 93,811원 상당의 비트코인

(0.07864781BTC)이 전송된 것으로 확인되어(증거기록 496쪽), I의 최초 전송액과 피고인들의 수령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지갑주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전송하

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 72, 627쪽).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등의 경우도 대마 거래량이 0.54g에 불과하지만, 이는 검사가 대마 1g의 가격을 일률적

으로 155,000원으로 전제하고(D 홈페이지상 대마 1g당 가격은 86,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인된다. 증거기록 8,

436쪽), 비트코인 가액도 전송일 기준 최저 가액(증거기록 1220쪽)을 기준으로 삼아 대마 거래량을 산출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1은 피고인들에게 95,000

원 상당의 비트코인(약 0,07BTC)을 대금으로 전송한 후 1g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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