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7. 00:40경 거제시 옥포6길 26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B K5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위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메모지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인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야, 임마, 야 이 씹새끼야, 평생 순찰이나 하고 다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11조, 제40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