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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1:07경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상암동) ‘MBC’방송국 주차장 출입구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자신의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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