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 20:50 경 부천시 성곡동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 곡로 91번 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