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6 2017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2:00 경 포항시 북구 용 당로 91번 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 당로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