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5 2015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5. 9.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30. 07:27 경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2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즈 맘 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