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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7520 판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05 (2009.09.09)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153 (2009.01.08)

제목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증빙서류가 근래에 조작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등급, 거래 정황상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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