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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2013구합63216 판결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908 (2014.08.12)

제목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요지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3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형 인터넷 쇼핑몰인 AAA의 운영자이다.원고는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AAA 시스템에서 재화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등록, 검색, 주문, 결제, 결제대금 예치, 배송추적, 주문 취소, 반품, 환불, 증빙발급 등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원고의판매자 약관에 따라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AAA에서 판매자와 원고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CRM 쿠폰'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AAA에서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한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해당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쿠폰을 사용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을 그 쿠폰금액만큼 할인하여 주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CRM 쿠폰이 사용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할인액 만큼을 원고가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해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 한다),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 중 CRM 쿠폰에 의한 할인에따라 판매자에게 할인해 준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것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원고가 이 사건 공제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점, 앞서 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 및 판매자들이 할인 전 판매수수료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판매자와 공급대가로 약정한 금액은 판매자가 상품등록시 약정하였던 할인 전 판매수수료이므로 이 금액이 판매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①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서비스 용역과 무관한점, ② 이 사건 공제액이 위 판매서비스의 질과 판매수수료의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점, ③ CRM 쿠폰은 원고가 구매자에게 발행한 일종의 채권인데,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위 쿠폰을 사용하면 판매가가 구매자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승계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제액이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CRM 쿠폰이 사용되는 경우 판매수수료가 변경된다는 취지의 사전 약정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제액 만큼의 판매수수료를 임의로 포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제액은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다. 인정사실

1) 2010. 4. 15. 개정되기 전 원고의 판매자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약관은 원고와 판매자 간에 성립되는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 약정이다. 원고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다. 판매자가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는다(제1조).

○ 원고는 불특정 다수 판매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원고 게시판 혹은 오픈마켓 판매자 매니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제10조).

○ 판매자는 상품 정보의 관리에 있어 원고가 마케팅 및 매출증대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반 제도(예: 블로그 상의 '상품 퍼가기' 등)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6조).

○ 상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한다. 상품의 판매수수료는 원고가 결정하며 판매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상품 등록시 이를 적절히 표시한다. 원고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품의 광고효과 및 원고가 제공하는 오픈마켓 시스템 이용료로서 등록수수료, 유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로 구분된다. 각 서비스 및 서비스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재한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된 수량만큼 판매자에게 부과되고, 판매수수료는 정산시 공제된다(제17조).

○ 판매대금 정산은 원고가 판매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지급대상금액은 전일정산의 이월금액과 당일 구매 확정된 지급대상의 합에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제반 수수료의 합 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2010. 4. 15. 변경된 원고의 판매자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위 개정 전 판매자 약관의 내용과 같다).

○ 할인쿠폰이라 함은 물품구매시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상의 쿠폰으로 사용대상, 방법, 기한 및 제한사항은 할인쿠폰 서비스 화면등에 개별 표시된다. 다만 할인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제3조).

○ 상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한다. 다만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판매가격은할인쿠폰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 원고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쿠폰을 발행 및 적용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단, 판매자가 원고와 협의 없이 판매금액을 할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에서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판매대금 정산은 원고가 판매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는 절차 또는 결과를 말한다(제24조).

○ 본 약관은 2010. 0. 00.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3) 구매자가 AAA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CRM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쿠폰금액 만큼 구매자의 구매확정대금이 할인되고, 구매자는 할인된 금액을 결제한다. 이러한 상품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는 판매진행내역의 확인을 통해 자신의 상품에 대한 개별 거래에서 CRM 쿠폰의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이 사건 과세기간에 적용된 '판매자 정산관리 서비스화면'에는 할인쿠폰이 적용될 경우 원고가 할인 전 판매 시 판매수수료 대신 할인쿠폰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CRM 쿠폰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받은 상품대금 중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에서 할인쿠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판매수수료로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판매자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 결과 판매자는 CRM 쿠폰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판매대금 정산을 받았다.

6) 한편, 원고는 2009. 4. 15. 국세청에 이 사건 공제액이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내지 원고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였는데, 국세청장은 같은 해 9. 29. 그러한 할인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②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장려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즉, 회사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은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장려금 등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원에 한하여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직접 공제되지 않는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상 '원고가 구매자들에게 CRM 쿠폰을 발급한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CRM 쿠폰을 사용한 상품 매매 등 거래가 성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판매자에게 위 거래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다'는 용역의 공급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원고의 위용역 제공 대가인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는 판매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판매자에게 원고의 오픈마켓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하였는데, 이 때 공동프로모션 할인쿠폰(상품할인쿠폰이라고도 지칭한다), 판매자 할인쿠폰, CRM 쿠폰 등 AAA에서의 할인제도와 이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약정은 대개 원고가 제정한 약관에 판매자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고 원고와 판매자가 그에 반하는 개별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그리고 원고가 제정한 판매자 약관에 용역제공의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기로 하는지 명확히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실제 거래 모습을 근거로 원고와 판매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CRM 쿠폰이 적용되는 거래에 관한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자들은 앞서 본 회원가입시의 설명, AAA 시스템에서의 공지, 판매대금 정산 과정 등을 통하여 CRM 쿠폰 등 원고의 판매촉진제도가 빈번히 시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할인되는 판매금액만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가 이루어져 CRM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지급받는 정산금 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판매자들로서는 원고가 CRM 쿠폰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상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매출이 증대되는 한편 원고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판매대금에는 차이가 없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므로, 판매자들은 원고가 CRM 쿠폰금액 만큼 판매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0. 4. 15. 판매자 약관의 개정 이전에도 CRM 쿠폰을 발급하였고 약관 개정 전후로 구매자와 판매자,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관행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판매자 약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에 있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공제액 상당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판매자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CRM 쿠폰이 적용된 거래에서도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CRM 쿠폰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회계처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견해를 달리한 국세청의 2009. 9.경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고, 판매자들은 매입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므로 원고로부터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판매수수료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 또한 피고의 과세논리는 CRM 쿠폰이 적용된 상품 매매 등 거래에서 상품등의 판매가격이 할인 전 가격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CRM 쿠폰이 적용되는 경우의 거래 관행,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가격은 CRM쿠폰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2010. 4. 15. 개정된 원고의 판매자 약관에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경우 상품 등의 판매가격은 할인쿠폰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피고의 과세논리는, CRM 쿠폰이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위 쿠폰금액 상당의 채권이 성립하고, 구매자는 이러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판매자에게 상품 등 판매가격의 일부를 결제하며, 원고가 CRM 쿠폰금액 만큼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판매자의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자신의 판매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액을 통상의 공급대가에서 직접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CRM 쿠폰이 적용되는 상품 등 매매거래와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거래의 구조 및 실질, 원고와 구매자, 판매자의 의사, 위 거래와 관련한 법률행위의 형식 등에 비추어 지나친 법률적 의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세논리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제액을 포함한 판매수수료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이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제액이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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