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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106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83,1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판매자 상품 구매 및 시스템 특성 원고가 운영하는 ‘E’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마켓 서비스이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형식을 의미한다.

오픈마켓에서 거래당사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상품배송도 판매자가 행하며,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에게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내에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그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매에 따른 부가적인 서비스인 대금 결제, 대금 예치, 대금 정산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판매를 중개하며,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오픈마켓인 ‘E’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판매자가 ‘E’에 등록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해당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확정하지 않고 구매취소할 경우 ‘E’에서 직접 구매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자가 판매자의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구매취소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 과실에 의해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에 구매자는 결제한 상품을 반품하고, 원고는 구매자의 결제를 취소하여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 제2호증 구매이용약관). 나.

이 사건 쿠폰 취득, 사용 및 재발행 경위 2016. 4.경 소외 F(주)는 소외 G와 제휴를 통해 H카드 이하, ‘H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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