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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3구합63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7,417,074원, 2010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형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www.interpark.com, 이하 ‘인터파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인터파크 시스템에서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등록, 검색, 주문, 결제, 결제대금 예치, 배송 추적, 주문 취소, 반품, 환불, 증빙발급 등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원고의 판매자 약관에 따라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인터파크에서 판매자와 원고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CRM 쿠폰’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인터파크에서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한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해당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쿠폰을 사용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을 그 쿠폰금액만큼 할인하여 주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CRM 쿠폰이 사용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할인액 만큼을 원고가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해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 한다),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 중 CRM 쿠폰에 의한 할인에 따라 판매자에게 할인해 준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것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957,417,0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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