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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2013구합12157 판결
적어도 약관 개정 이전까지는 이 사건 할인액은 에누리라기 보다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416 (2013.02.01)

제목

적어도 약관 개정 이전까지는 이 사건 할인액은 에누리라기 보다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원고는 2010. 4. 15. 판매자 약관을 개정하여 할인권 상당액을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명확하게 기재한 이후부터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적어도 위 약관 개정 이전까지는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구합121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아이엔티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위 오픈마켓(Open Market)형 인터넷 쇼핑몰인 AAAAOOO, 이하 'AAAA'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등록,검색,주문,결제,결제대금 예치,배송 추적,주문 취소,반품,환불,증빙발급 등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원고의 판매자 약관에 따라 계산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AAAA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상품할인권(이하할인권'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하여 그 할인액만큼을 원고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해 주면서도,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0. 7. 26.과 같은 해 12. 3. 피고에게 할인권이 적용되는 모든 거래의 경우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 상당의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납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30.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한 판매수수료는 할인권 적용 시의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판매대금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변경 전 판매자 약관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판매자들에게 할인권 적용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 판매자들이 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원고와 판매자 들은 할인권 적용 전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원고는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기까지 하였으므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 판원도 2013. 2. 1. 피고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상 할인권 적용에 따른 할인액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특히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같은 사업구조를 가진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아이템 할인에 따른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바 있으므로 원고의 할인권 적용에 따른 할인액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이나 최종소비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할인권 적용에 따른 할인액은 원고의 판매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 사실

(1) 2010. 4. 15. 개정되기 전 원고의 판매자 약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약관은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 약정이다. 원고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업서비스에 적용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다. 판매자가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되고, 본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만 갖는다(제1조).

(나) 불특정 다수 판매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원고 게시판 혹은 오픈마켓 판매자 매니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제10조).

(다) 판매자는 상품 정보의 관리에 있어 원고가 마케팅 및 매출증대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반 제도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6조).

(라) 상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한다. 원고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품의 광고효과 및 원고가 제공하는 오픈마켓 시스템 이용료로서 등록수수료,유료 부가서비스 수수료,판매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로 구분된다.각 서비스 및 서비스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별도 게재한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된 수량만큼 판매자에게 부과한다(제17조).

(2) 2010. 4. 15. 변경된 판매자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한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판매가격은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원고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권을 발행 및 적용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단 판매자가 원고와 협의 없이 판매금액을 할인하는 경우는 제외)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에서 할인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사건 과세기간에 적용된 원고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개별약관인 "판매자 정산관리 서비스화면"에는 할인권이 적용될 경우 정상판매시 판매수수료 대신 할인권을 차감하여 정산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할인권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회원으로부터 받은 상품대금 중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에서 할인권에 해당 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판매수수료로 보유하고,나머지 돈은 모두 판매자에게 지급하여 왔고,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 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 왔으며 판매자는 그와 같이 계산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용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왔다. 또한 원고는 할인권에 해당하는 금액 만람은 판매촉 진비로 회계처리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4. 15. 국세청에 이 사건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국세청은 같은 해 9. 29. 그러한 할인액이 판매자의 상품판 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을 제7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할인액을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시행령 제 52조 제2항 소정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아니 면 법 제13조 제3항의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 인지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라기보다는 법 제13조 제3항의 장려금 또는 이 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인터넷 상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의 제공,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하는데,위 두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당연히 일치하거나 서로 연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할인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서 용역제공의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상당의 금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합의로 달 리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고와 판매자가 정한 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최종소비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약정은 대개 원고가 제정한 약관에 판매자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고 원고와 판매자가 그에 반하는 개별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 별약정이 우선한다. 그리고 원고가 제정한 판매자 약관에 용역제공의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기로 하는지 명확히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실제 거래 모습을 근거로 원고와 판매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밖에 없다.

(3) 그런데 원고와 판매자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 온 점, 판매자들은 그와 같이 발행ㆍ교부받은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온 점,원고는 판매수수료 중 할인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 매촉진비로서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 온 점,원고는 2010. 4. 15. 판매자 약관을 개정하여 할인권 상당액을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명확하게 기재한 이후부터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적어도 위 약 관 개정 이전까지는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 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제공의 대가인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 따라서는 판매자와 합의하여 할인권을 적용한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용역제공의 대가를 정할 수도 있고,그러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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