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F에게 ‘폴리스 이 새끼들, 개새끼, 씹할 새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 라고 욕설하고 팔로 F의 뒷덜미를 치고 팔로 F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발로 F의 다리와 배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8. 07: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옷을 벗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니 내가 누군지 아냐, 폴리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과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뜯어내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겨 입감하자 그 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는 등 관공서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 변기 덮개 2개를 수리비 합계 193,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이하 ‘순번 11’로 약칭한다), 수사보고(순번 14)
1. 유치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 손괴한 유치장 내 화장실 출입문 사진, 손괴한 유치장 내 변기 덮개 사진, 파손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