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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7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0. 21: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 보닛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가 1,342,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그 경위를 조사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발과 상의를 바닥에 벗어 던지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무전기 송신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31. 02:42경 양산시 신주4길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유치실(2호)에 입감되자 유치실 창살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고,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개폐기를 손으로 세게 눌러 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서 사용하는 변기 덮개를 뜯어낸 후 이를 들고 위 아크릴판 등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유치실 변기 덮개 등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07:32경 위 H파출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메모지를 달라“라고 말하여 그곳 소속 경위 J로부터 메모지를 찾는 이유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발로 위 J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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