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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8.12 2020고단11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36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7cm, 두께: 5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B’ 사무소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2020. 4. 18. 21:45경 경북 영덕군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 곳 유치장 안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변기에 붙어있는 덮개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변기 덮개, 커버 등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5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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