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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누나의 남편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사돈 지간인 피해자 B(64 세) 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5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돈 지간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존속 살해 미수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안에 저지른 네 번째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섭섭했던 감정이 분출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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