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노3557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척추 협착증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감금 및 폭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피고인의 처가 나이 어린 손자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거나 쇠망치로 식당을 부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동을 하여 범행방식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동기가 사돈 지간인 피해자에 대한 원한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범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