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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0:30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사돈 지간인 C에게 “ 날씨가 추우니 먼저 차에 타고 있겠다” 고 하면서 위 C에게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C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고 문과 그 손잡이를 돌로 수회 내리찍고 발로 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차량의 문과 손잡이 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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