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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단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2』 피고인은 누나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0세) 과 사돈 지간으로, 피해 자가 누나 C의 연락처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숨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누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4. 3. 07:3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누

나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누나는 집에 없으니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28』 피고인은 2017. 4. 8.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선 피해자 F(55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로 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더욱이 2017 고단 682 사건은 사돈 지간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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