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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0:25 경 포 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과 이혼한 형수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일하다 위 주점 운영 관련하여 서운한 점을 토로 했다는 이유로 위 형수에게 무엇이 서운한 것인지 따져 물었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C(3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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