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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19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약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6. 1. 1.부터 2017. 12. 20.까지 농약 등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물품대금 118,989,38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의 아들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의 직원인 E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뜻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며, 2016. 1. 15.자로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피고의 신분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회사의 채무가 위 금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소외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D이 임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의 우무인을 찍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민법 제428조 2의 연대보증의 방법에 반하거나 D에 의해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보증의 방식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민법 제428조의 2 제1항 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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