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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33360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서 작성 및 피고의 금전 지급 1)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가) 피고는 2014. 8. 13. 원고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12.,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C과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서 금번 피고는 소외 회사(C, 원고)에게 400,000,000원(토지 계약 체결시 2억 상당/공사비 시설자금 2억 상당)을 2회에 걸쳐 투자하며 쌍방은 다음과 같이 약정에 합의한다.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약정이 확약되는 대로 400,000,000원을 2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2. 400,000,000원의 변제는 동 금원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는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원금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 하에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엔 4년에 원금 일시상환을 우선하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차액(1억 5,000만 원)은 건축물 완공시 임대보증금으로 우선 변제한다.

3. 동 금원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하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4,0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월급형태로 하며 3회 이상 미지급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에 따른 세부 부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소외 회사의 사업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4. 동 금원에 대한 확인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여 피고가 보관한다.

5. 동 금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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