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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휴직 중인 상태로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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