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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검정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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