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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13 2014노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02.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약 10여 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그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2%를 초과한 상태로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보이는 점,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3. 2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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