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2,476,71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상가분양 및 분양대행 용역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800,000,000원은 2018. 11. 20.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1. 2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1) 부동산은 현재 상태대로 매매계약이며, 현재의 세입자는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매잔금일은 매수인이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본 건물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