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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8가합60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9,918㎡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99,954㎡ 중 9,918㎡를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 양평군 D 임야 99,954㎡ 중 9,918㎡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7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8. 31. 지불 잔금 350,000,000원은 2018. 6. 20. 지불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특약사항) 별첨1 특약사항과 같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별첨1. 특약사항 2.(분할 매매 및 위치) 본 계약서의 매매대상 토지는 D 소재 임야 99,954㎡(약 30,236평) 중 9,918㎡(약 3,000평)이며, 위치는 별지도면 1의 “가”부분으로 특정한다.

3.(매매대금, 명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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