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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6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다소 피해를 입힌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훨씬 경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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