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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1469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끝 행의 증거 부분에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고, 제6쪽 제6 내지 11행의 ‘② 원고는’부터 ‘축조하려고 하는 점’까지를 ‘② 원고는 건물이 있는 D 대지 또는 이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제법 떨어진 C 토지에, 그 중에서도 피고 건물 앞쪽에 임시창고 등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주된 분쟁은 각 소유 토지의 경계 위치 문제가 아님에도 이 사건 변론절차가 속행되는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근에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가 철거당한 후 다시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이 사실상 방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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