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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203284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10쪽 4행 ‘차이가 날 수 있고’부터 6행 ‘것인 점’까지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으로 수정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가격 감정평가 위법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감정원과 ㈜M(이하 ‘한국감정원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평가한 결과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택지비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공시법(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한 한국감정원 등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부동산공시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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