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에’부터 제7행의 ‘연장하는 처분’까지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7. 21.에 출국금지처분(2015. 7. 22.부터 2016. 1. 21.까지)을 한 이래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2. 27.에 2017. 1. 22.부터 2017. 7. 21.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20’을 ‘20, 21’로, 제4면 제16행의 ‘5’를 ‘5, 31, 35 내지 40’으로, 제5면 제1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면 제2행의 ‘아니한 점’까지를 ‘D까지 동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의’부터 제11행까지를 ‘D은 2010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원고는 그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C와 D이 원고와 동반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을 당시 항공료와 체재비는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