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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2 2020고단86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 전과가 49회 있다.

【범행】

1.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연주자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음료수 1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2: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 즉결심판 조회서’, 주대영수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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