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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단2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6:04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34세) 이 신발을 고쳐 신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행인이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 출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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