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8:50 경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에 있는 도도리 사거리에서 성덕동 방향 100m 지점 신기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백구 쪽에서 전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57세) 을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보호자 남편 E 상대 상해 여부 확인)

1. 업무 협조( 중 상해 관련), 촉탁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