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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4가단215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광주 북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4. 4. 피고(피고와 D, E지역 총판계약을 맺은 F)로부터 골프시뮬레이터 프로비젼 및 스윙플레이트 등 옵션 포함 2세트(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를 5,060만 원에 구매하였다.(무상보증기간은 시스템 철거 전까지로 하며,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추가 및 변경은 유료로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5.부터 2013. 4. 25.까지 5,0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5.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위하여 240만 원을 들여 종전 시스템의 철거 및 타석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4. 19. 및 2013. 4. 20. 양일에 걸쳐 원고 운영의 위 스크린골프장에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하여 ‘3대의 초고속 카메라(1/1,000sec의 속도로 골프공 실제 촬영)를 이용한 세계 최초 측정센서를 개발제작하여 국내 스크린골프 산업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젼프로의 기술입니다.

비전프로 무엇이 다른가

1. 1,000fps의 3대의 초고속 카메라로 다양한 구질 표현이 가능합니다.

2. 첨단 조명방식으로 안정적인 센서 작동과 높은 인식률을 제공합니다.

3. 로고볼 사용으로 스핀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4. 샷에 따른 볼의 런거리 및 미세한 흘러내림과 멈춤까지 자연스럽습니다.

5. 천정형 센서방식으로 넓어진 타석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라고 홍보하였다.

3) 이 사건 시스템의 경우, 센서 작동 내지 인식상의 오류(수회 스윙해야 작동, 연습 스윙 인식, 오버스윙 인식 불가, 어프로치샷 수회 스윙해야 인식, 투볼 퍼터 사용시 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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