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CZ은 사망하여 원고 소송수계인 DQ, DR이 그 지위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의 B 시스템의 작동 방식 (1) 피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내역, 요금 부과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그 정보 교환을 위해 피고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고객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이용자의 이용 내역을 정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3월경 무선 전산영업시스템인 ‘B’ 시스템을 기획하였고, 2008년 2월경 개발을 시작하여 2009년 말경 그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2) B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① 피고의 직원 또는 대리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B UI인 ‘클라이언트 구성’(UI는 User Interface를 지칭하는 약어로, 사용자와 사물 또는 시스템, 특히 기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뜻함), ② 피고의 데이터센터에서 실행하는 ‘서버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서버 구성에는 대표적으로 포털 서버, AUT 서버 Authentication 서버, B 시스템 이용자가 입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