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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1:2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역 1번 출구 앞길 위에서 ‘ 이상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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