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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8: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36에 있는 합 정역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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