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114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제반 업무를 보고 있는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의료기기인 ‘D’(허가번호 : E, 형명 : F)의 첨부문서인 사용설명서 및 해설서에 “귀두와 굵기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하였을 경우 2-4cm까지 확대될 수 있다”, “발기, 조루, 자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발기부전이나 조루, 전립선 염증, 비대 등의 원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팽창 및 수축운동으로 인해 음경 근육이 확대되고 튼튼하게 하는 효과” 등 귀두확대, 발기부전, 조루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D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위 D와 함께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공무원진술서의 기재

1. 첨부(사용설명서 등 책자 2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