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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8고정164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를 하면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B언론 28면, 2018. 1. 26. B언론 28면에 근육통완화 성능을 가진 의료기기인 ‘C’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전립선 전액환불제’, ‘전립선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전립선을 따듯하게 부드럽게 치료해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마치 위 C가 전립선을 치료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본문 및 현장사진, 의료기기 판매내역서, 수입품 E과 국산 C의 비교도표, 자술서

1. 고발장, 민원상담, 광고 2부, 확인서, 의료용구수입품목 허가증, 피의자가 광고한 B언론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신청 페이지 캡처본, F 검색화면 캡처, F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의료용구 수입품목 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립선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광고한 것일 뿐, C를 전립선치료기로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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