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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02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0상,510]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현모)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8년 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논으로 경작되는 부분 123㎡(나중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부분이다)를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망 소외 2는 위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1년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던 부분(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을 매도하였으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981. 12.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소외 3은 1989. 7. 7. 소외 4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던 부분을 매도하였는데, 역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998. 7.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4가 지정하는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①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그 후 1992. 2.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3. 24. 소외 5의 아들인 피고 1 명의의 1996. 8. 10.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②이전등기”라 한다)가, 2005. 11. 23. 피고 2 명의의 2005.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③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소외 1과 소외 3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1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①, ②이전등기의, 피고 2는 이 사건 ③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위 매도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후 소외 1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매도하면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3 역시 소외 4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4가 지정하는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1 등과 소외 3 또는 소외 5 사이에 각 순차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5 명의의 이 사건 ①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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