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2.15.(938),578]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등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1이 1972.8.1.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도한 후, 1980.6월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위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하였는데, 동인들이 위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소외 1 몰래 위 80평에 관하여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으므로 위 80평에 관한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80평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등이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토지 전체의 등기명의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설사 소론과 같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2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80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등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원고 등이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원고 등은 위 80평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위 소외 2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8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