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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20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현모)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외 1인)

변론종결

2009. 4. 1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1에게 강원 영월군 수주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전 123㎡에 관하여,

가. 피고 3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11. 25. 접수 제14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2는 같은 지원 2005. 11. 23. 접수 제14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1은 같은 지원 2005. 3. 24. 접수 제3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지원 1989. 7. 26. 접수 제66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63. 1. 23. 분할 전 강원 영월군 수주면 ○○리 (이하지번 2 생략) 전 95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같은 리 (이하지번 3 생략) 천에 연접한 부분은 밭으로, 같은 리 (이하지번 4 생략) 답 791평(그 후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2,615㎡가 되었다) 및 같은 리 (이하지번 5 생략) 답 529㎡에 연접한 부분 약 123㎡는 논으로 경작하였다.

나. 소외 1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81. 12. 30. 접수 제10856호로 1981.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3은 소외 5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9. 7. 26. 접수 제6659호로 1989.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①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5는 1992. 2.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답으로 경작되던 부분 123㎡를 ○○리 (이하지번 1 생략) 전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3. 1. 6. 분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분할 후 남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전 832㎡(밭으로 경작되던 부분)에 관하여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5. 3. 24. 접수 제3465호로 소외 5의 아들인 피고 1 명의의 1996. 8. 1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②이전등기”라 한다)가, 같은 지원 2005. 11. 23. 접수 제14544호로 2005.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③이전등기”라 한다)“가, 같은 지원 2005. 11. 25. 접수 제14707호로 2005.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④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바.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이하지번 4 생략) 답 791평의 소유자로 1988. 10. 5.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는 1968년 이른 봄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번지로부터 분필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소외 1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만 매도한 것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①, ②, ③, ④이전등기는 아무런 등기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①, ②, ③, ④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위 각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17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3, 당심 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8, 9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68년 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논으로 경작되는 부분 123㎡(나중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망 소외 2는 위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한편, 소외 1은 1981.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던 부분(전체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이다)을 매도하였고,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3은 1989. 7. 7. 소외 4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던 부분을 매도하였는데, 역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4가 지정하는 소외 5 앞으로 이 사건 ①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망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소외 2 사망 후에는 원고 3이 199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이후 원고 3이 소외 10, 11 및 원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하여 소외 10, 11 및 원고 2가 차례로 소외 12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소외 12가 2004.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1, 2는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망 소외 2 또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2가 1968.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망할 때까지 경작하였고, 그 후 2004.까지는 원고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 2는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망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이 소외 3에게 매도한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3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소외 1이 밭으로 경작하던 부분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①, ②이전등기의, 피고 2는 이 사건 ③이전등기의, 피고 3은 이 사건 ④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3, 5 및 피고들의 점유가 계속되어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또는 소외 5 명의의 이 사건 ① 내지 ④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의 점유를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로 볼 수 없고, 소외 3, 5 및 피고들이 1998.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3, 제1심 증인 소외 8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3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밭 부분만을 점유하였고, 망 소외 2가 196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1988. 10. 5. 사망한 때까지는 망 소외 2가, 그 후 2004.까지는 원고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인데 소외 1은 그 명의신탁의 무효를 제3자인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거나, 소외 1과 소외 3의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데, 소외 1은 선의의 제3자인 피고 3에 대해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나,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은빈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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