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얼큰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