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해안도로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심야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약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