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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4 2014고정6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2: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하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경남데파트까지 가던 중 피해자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며 다시 닫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 씨발꺼 도도하네, 갑갑해서 문 좀 열라고 하니 닫으라고 하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이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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