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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광장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거리를 뒤로 후진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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