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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78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0. 3. 12:48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서 피해자 B 소유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호원파출소까지 이용하고 택시요금 15,4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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